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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0년 8월 5일~2020년 8월 11일)
관리자2020-08-11

조회수 237

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 시행 2년 만에 53만건 넘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ㅁ 2년반만에 11만명 존엄사 택했다…거부 최다는 심폐소생술


80대 한 여성 환자는 최근 18일 동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숨졌다. 제거한 지 10여 분 만에 호흡을 천천히 멈추고 평온하게 사망했다. 이 환자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았고, 급성심부전(각종 심장병 때문에 전신에 혈류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병)으로 인한 폐부종(폐혈관 밖의 구조물인 허파꽈리 등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됨)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료진은 '소생실'에서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ㅁ '존엄사' 희망 국민 53만명 넘어서…70대·여성 多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도 53만건을 넘어섰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보면, 지난 2017년 10월~2018년 1월 진행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축적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는 53만3520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ㅁ 존엄한 죽음과 삶/임병선 논설위원

 

2012년 조조 모예스의 책 ‘너를 만나기 전의 나’(Me before you)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에 대해 일깨워 영화로도 제작됐다. 사지가 마비돼 옴짝달싹 못 하자 극단을 선택하려 했다가 6개월만 살아 보기로 어머니와 약속한 윌과 일자리를 잃은 뒤 간병인으로 그를 돕게 된 루이자가 함께 보낸 반년을 슬프고 아름답게 그려 냈다.

 

- 기사 원문 보기: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1031005

 

 

 

ㅁ 11만명 연명의료 거부…심폐소생술 가장 많아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가 11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이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표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017년 10월~2018년 1월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11만239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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