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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0년 5월 20일~2020년 5월 26일)
관리자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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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연명의료 결정제도 2년, 여전히 ‘존엄사법’으로 불려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덕분에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점은 한계로 거론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m.cpbc.co.kr/news/view.php?cid=779695&path=202005 

 

 

ㅁ 연명의료법 2년…의료진에겐 여전히 '또 하나의 업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의료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의료법 윤리학과)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만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3794

 

 

ㅁ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년‥의료계 "웰다잉 정착, 갈 길 멀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의 실무자들은 법의 목적이었던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 등 '웰다잉 문화'의 정착은 실종됐다는 목소리다. 지난 20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정갑윤)'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 주소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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