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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19년 03월 29일 ~04월 01일)
관리자2019-04-01

조회수 347

ㅁ 배우자나 자녀 동의만 받아도 연명의료 중단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은 배우자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동의만 받아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엔 모든 직계혈족의 동의가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령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joins.com/article/23425792

 

ㅁ임종문화 바꾼 '연명의료 결정법'...대상·범위 확대된다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를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 범위가 확대돼 연명의료 중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10043206972

 

 

ㅁ 존엄한 삶의 마침표 위해…‘연명의료결정’ 대상 범위 확대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된지 1년 만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29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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