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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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573559841_[보건복지부_2018-_370호]등록기관_지정신청_공고문(3차).hwp 1529024181055_3차 등록기관 지정신청 안내(홈페이지용).pptx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370호>
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지정신청 관련 등록기관 및 상담사 교육 사전신청 * 신청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포털사이트에서 우측상단 <교육안내>에서 개별신청.(https://www.lst.go.kr/education/institution/scheduleApplication.do)
-교육은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관계상 선착순 마감되거나 기관당 참여 인원 제한이 요청될 수 있음. 추가 지정된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사 교육이 진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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