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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관리자2021-12-29

조회수 714
첨부파일 (제2021-342호)_연명의료중단등결정_수가_관련_질의응답.hwp
(제2021-342호)_자문형_호스피스_수가_관련_질의응답.hwp
(제2021-3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서식 변경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급여기준 신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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