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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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42호)_연명의료중단등결정_수가_관련_질의응답.hwp (제2021-342호)_자문형_호스피스_수가_관련_질의응답.hwp (제2021-3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시행일 : 2022. 1. 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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