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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2.2.)
관리자2018-02-04

조회수 3,012

말기환자 등을 진료하는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변경철회,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의 기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2월 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도 환자 및 환자가족의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률 명칭 오타가 일괄 수정되었습니다.

 

2월 4일 법률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수기로 개정 전 서식에 이미 작성하신 경우에는 수정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라고 적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연명의료 관련 별지서식은 ' 연명의료결정제도' → '자료실'에서 각각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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