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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툰] 연명의료결정제도 들어보셨나요?
관리자2018-12-11

조회수 1,397
첨부파일 1544523360479_20181211_연명의료_포토툰1.pdf

연명의료결정제도 들어보셨나요? (대화) A : 어라? 수애씨? 오랜만이네 B : 어머 오랜만이네요. 진료받으러 오셨어요? A : 응 난 정기검진~ 수애씨는? B : 전 할머니가 계속 입원 중이세요 A :  저런.. 많이 안좋으셔? B : ..중환자실에 계신데.. 회생 가능성이 없으시대요. 몇 주째 의식도 없이 누워계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좋네요.. A : 수애씨, 혹시 연명의료결정제도라고 들어봤어? B : 연명의료결정제도요? A : 응.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원치 않으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야. (환자 :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히지 않아요! 의사 : 네.) A :  의학적으로 말기환자나 임종기환자로 판단되면, 의사선생님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 그러면, 향후 이걸 근거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대. 또, 이러한 작성을 미처 못하고 의식이 없어도 2명 이상의 환자 가족이 평소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뜻을 알고 있다면 이를 진술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더라고. 그런데, 사실 평소 가족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B : 그렇긴 하죠. A : 그래서, 결국 환자의 뜻을 아는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대. (가족전원합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절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되지 않으면? 연명의료계획서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가족 전원합의 (환자가족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으로서 19세 이상인 자로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A : 아! 맞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리 그 뜻을 밝혀둘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을 많이 써둔다더라고. 암튼.. 절차상 중단 의사가 확인되고 의사 2분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기환자로 판단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거지. 앗! 언니 전화네. 수애씨 미안.. 이제 가봐야겠다. B : 괜찮아요~ 어서 가보세요~ 오히려 제가 이것저것 물어본 탓에 늦으신 거 아닌가 몰라요... A : 아니야. 도움이 되었을까 몰라! 혹시 더 궁금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 봐!  B : 네네! 감사해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1855-0075) B :  연명의료결정제도라... 한번 알아봐야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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