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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톡톡톡 - 우리 할머니, 어떡하죠?
관리자2018-12-10

조회수 1,373
첨부파일 1544432663436_20181210_연명의료_카드뉴스3_톡톡톡.pdf

연명의료결정제도 톡톡톡 - 우리할머니, 어떡하죠? - 
(채팅)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안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A : 안녕하세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네^^ 말씀하세요~ A : 할머니가 뇌졸중과 몇가지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편안히 보내드리자고 뜻을 모았는데 올해부터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네. 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내 드리기 전에 할머니께서 어느 병원에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A :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그게 병원과 상관이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 등록한 병원에서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계신지 여쭤본거예요.(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www.lst.go.kr/plan/composableorgan.do) A : 아.. 그래요? ○○요양병원은 등록이 되어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지금 계신 병원은 등록된 병원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 유보가 가능한 병원이시네요. A : 네. 그럼 저희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그런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A :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그래도 대상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 선생님과 다른 전문의가 같이 하셔야 하기 떄문에 의사선생님과 먼저 법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하셔야 할 거 같네요. A : 임종ㅇ과정 환자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그 후에는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데, 환자의 뜻을 모르면 가족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의식이 있으신가요? A : 아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그러시다면 혹시 할머니께서 평소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A : 네.. 늘 가족들한테 불필요한 치료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그럼 그런 할머니의 뜻을 가족 두분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을 해 주시면 할머니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A : 그럼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할 필요는 없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네, 가족이 환자의 뜻을 알고 있어서 진술할 수 있으면 전원의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환자의 평소 뜻을 모르는 경우에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A : 그 다음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할 수 있습니다.(STEP1.임종과정에있는환자판단 + STEP2.환자또는환자가족의결정확인 = STEP3.연명의료의유보또는중단이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다만 환자를 위한 통증완화, 영양분이나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하실 수 없어요. A : 아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의논해 봐야겠네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855-0075나 플러스친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A : 네 감사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네 감사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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