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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어요.
관리자2018-11-27

조회수 1,091
첨부파일 1543308807076_20181123_연명의료_포토툰_2편.pdf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어요
(사진 정리 중에 발견한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 A :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립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오랜 연명의료로 앙상해진 손 회생가능성도 없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았던 우리엄마. 만약 내가 아프면, 이런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TV :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A : 앗, 뭐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 아! 건강할 때 미리 지정된 등록기관에 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되는구나~ 우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를 클릭해서.. 작성 가능 기관을 확인하고 내 위치에서 가까운 곳을 찾고 전화로 방문 약속 완료! (그리고 당일) B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세요? A : 네 전화로 방문 약속한 김수철입니다. B : 먼저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가지고 오셨나요? A :  여기요. B : 네, 확인되셨습니다. 작성에 앞서 우선 법에서 정한 6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A : 뉴스에서 나오는 걸 들어는 봤어요! B : 연명의료는 임종과정환자에게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현재 중단 가능한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이렇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고 싶지 않고 혹 시작했더라도 중단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밝혀두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본인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임종과정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 :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싶어요!) B : 혹시 호스피스는 들어보셨나요?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나 그 가족이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의향만 밝혀두고 실제 이용을 위해서는 다시 호스피스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A : 아하! 의향만 확인해 두는 거군요? B : 네 맞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 2인에게 임종과정 환자 판단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 2인 : 임종과정 환자 맞습니다.(효력발생) B :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A :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B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는데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있어요.  A : 아,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B : 그리고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하고요. (철회ok, 변경ok) (철회하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삭제됩니다.) A : 제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족들도 확인할 수 있나요? B : 네, 가족에게 열람 허용한다고 표시해두시면, 기록 열람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열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수철 님이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가족들도 맘대로 볼 수 없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겠어요? 모든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확인란에 서명하시고, 하단에 직접 작성하셨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일과 작성자의 이름도 쓰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네네 다 맞게 작성하셨네요! 이제 끝나셨어요! A : 이게 끝인가요? 어려운 문제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네요! (전화걸며) 어 여보~ 나 얼마전에 말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고 나왔어~ 당신도 다음에 같이 오자! 왠지 뭔가 중요한 숙제 한 가지를 해결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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