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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OX 퀴즈!
관리자2021-07-20

조회수 1,110

 

연명의료 결정제도 바로알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알쏭달쏭.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 알기

 

 

알쏭달쏭 연명의료결정제도! OX퀴즈를 통해 바로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여러분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궁금증들을 OX퀴즈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문제도 맞추고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친해져봐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외에도 직계가족이 대리로 작성할 수 있다. 오답 이미지.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해요.

 

이 의향서는 본인 외에는 작성이 불가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작성을 완료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60일이 지나면 의사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하다. 오답 이미지. 의향이 바뀌었을 경우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음에 방문한 등록기관에 가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방문하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이미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기록열람신청서에서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본인이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의향서에 서명 가능한 연령은 만 60세부터이다. 오답 이미지. 모든 성인, 즉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 가능한 연령은

대한민국 모든 성인,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오답 이미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작성이 불가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 OX퀴즈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이밖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ww.lst.go.kr

대표전화 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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