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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종기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관리자2019-10-15

조회수 1,814

임종기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제목이미지 임종 과정의 환자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단 가능한 시술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인공호흡기 착용은 인공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어 호흡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게 합니다. 장기 적용 시 폐 손상, 부정맥, 감염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2. 혈액투석은 신장(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기계를 통해 우리 몸의 피를 일부 뽑아 그 속의 찌꺼기만 걸러서 버리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주3회, 4시간씩 이루어지기도 하며, 환자 컨디션에 따라 24시간 연속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혈액투석을 위한 투석도관(혈관 접근로)을 팔,목 등에 삽입하는 별도의 시술을 필요로 합니다. 3. 항암제 투여는 암세포의 발육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항암제 투여를 위해 별도로 혈관 접근 시술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며, 감염이나 빈혈,출혈,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기로 접어들면 항암 효과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4. 심폐소생술은 심정지시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 입니다. 가슴압박, 인공호흡, 심장충격 등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슴압박 시 갈비뼈 골절, 기흉, 혈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경직, 시반, 참수 등 징후가 있을 시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5.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기계(체외형 막형 산화기-ECMO)를 이용하여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화주는 치료입니다. 기저질환과 장기부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종과정만을 연장하게됩니다. 단,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지면 숨만 붙어있는 정도로 유지됩니다. *다발성 장기부전: 몸속 주요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6. 혈압상승제 투여는 떨어지는 혈압을 정상수치로 올려줍니다. 회복 가능성이 미미할 땐, 팔다리 조직이 썩는 부작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7. 수혈은 부족한 혈액 혹은 일부 성분을 혈관에 주입합니다. 출혈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라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행위와 물,산소,영양 공급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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