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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4월 23일 ~ 2024년 4월 30일)
관리자2024-04-25

조회수 157

ㅁ (국민일보) “말기 암환자들 치료 대신 호스피스로 내몰려” 하소연
그러면서 “경계선상에 있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최악의 사례”라며 “지금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더 이상 치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ㅁ (새전북신문)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9일 용안면 신은침례교회에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동네 한바퀴'를 운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익산시치매안심센터의 기억력 검사 △대한미용사협회 익산지부 이·미용서비스 △시그니아보청기 청력검사 △수지침 △네일아트 △사전 연명의료 의향상담을 진행했다.

ㅁ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서영아]아시아엔 왜 ‘죽음의 자기결정권’ 허용국이 없을까
한국인 63%가 조력존엄사 찬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응답자의 65.3%가 찬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사람은 12.7%에 불과했으나 62%가 앞으로 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력존엄사법에 대해서는 62.7%가 찬성, 12.1%가 반대했다. 주목할 점은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종교 여부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ㅁ (국민일보) ‘죽음에 대한 대화’를 금기하는 문화부터 반성을
연명의료 거부를 법으로 정한 연명의료결정법 19조 2항은 인공영양은 거부할 수 없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말기 환자에 대한 배려 없이 생존 의지를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정한 법문이다. 이제 질질 끄는 죽음이 시작된다.

ㅁ (이투데이)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치매 끝에 건강이 악화되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의 의사를 알 수 없기에 임종이 다가오면 연명의료 조치가 들어갔을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심폐소생술을 받다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을 것이다. 결국 죽음은 같지만 이웃의 관심과 돌봄 덕에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삶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

ㅁ (세계일보) [데스크의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두 영화 중 한 영화는 이미 현실이고, 다른 한 영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맞닥뜨릴 모습인지도 모른다. 출생률 감소의 위험을 간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심화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혼란과 갈등의 늪에 빠질 수 있다.

ㅁ (크리스천투데이) 캐나다서 10년 뒤엔 전체 사망 중 10%가 ‘의사조력자살’
쿠만은 미국 생명윤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 “2021년에 캐나다에서 의사조력자살로 1만 57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단 7명만이 약을 스스로 복용하여 자신의 생명을 끝냈다. 압도적 대다수인 1만 50명은 의사가 생명을 끝내는 약을 주사했다”며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486명만이 스스로 약을 복용하여 생명을 마감했다”고 했다.

ㅁ (조선일보) “난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전신마비 여성, 페루서 첫 안락사
에스트라다는 “나는 삶에서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차분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안락사하고 싶다”고 했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는 그녀가 안락사로 사망한 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에스트라다의 투쟁은 페루인들에게 이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며 “그녀의 투쟁은 국경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ㅁ (경인매일) 안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 실시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상담·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ㅁ (시선뉴스) '[청원 언박싱] 적극적인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에 대한 청원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어 연명 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하다. 시행 이후 연명 치료 중단 사례는 33만 건이 넘었고, 연명 치료 중단 의향서 등록을 신청해 놓은 사람은 지금까지 220만 명에 가깝다.

ㅁ (현대불교신문) 호스피스 전문기관 대폭 확대, ‘영적 돌봄’ 제도화 준비 시급
정부가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영적 돌봄’의 사실상 제도화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영적 돌봄을 주도해온 종교계 역할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신교·천주교에 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영역에서 규모가 작은 불교계에는 인재양성이라는 과제가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ㅁ (국민일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 성경말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 상담실을 방문한 어르신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아픔과 고난, 회한과 좌절을 들려주신다. 그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분들을 격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ㅁ (세종의소리) 세종시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세종시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되어야 한다. 세종시에서 하루 사망자가 3~4명이 발생한다. 그리고 임종기 환자의 평균 호스피스 이용 기간이 약 30일이므로 세종시에 20~30개 병상을 설치하고 가정형, 자문형 서비스와 함께 운영한다면 세종시 임종기 환자가 평안하고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다.

ㅁ (중앙SUNDAY)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대기업 상무 출신, 전문기술 배우려 또 대학에…"몸 낮추고 몸값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
진용철(70)씨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국전력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한전 재직 중에 미리 상담심리 석사 학위를 딴 뒤 국가자격증인 임상심리사 2급도 취득했다. 진씨는 “50대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며 “그런데도 상담 분야는 60세까지만 받는다고 하니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 털어놨다.

ㅁ (국민일보) 고통 최소화 존엄한 죽음을… 유언도 미리 남겨야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죽음이 빨리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거꾸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유언을 미리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죽음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ㅁ (경남일보) [시민기자]폐암 말기 환자와 죽음의 동행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이다’ 정도만 알고 있는 저에게, 작가는 어떻게 그곳을 동행하게 되었는지, 안락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며,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등등 모든 것이 궁금해 책을 순식간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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